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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란다. ㅋㅋㅋㅋ

by 월삼백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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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 1심재판부 판단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소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50억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고 무죄라니 다들 퇴직금으로 50억정도 씩은 받으시나봐요. 그 당시 관여 했던 고위층이 약속처럼 50억씩 비슷한 금액을 받은 것도 우리가 보통 다 50억원 정도는 받으니까 그런가봐요.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한테는 왜 그런거에요? 조국 장관한테는 왜 그러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1원도 없는데~ 거기다 그 어떤 특혜를 준 정황도 전혀 없잖아요. 원래 자식이 집살 때 빌린 돈도, 자식이 열심히 해서 받은 장학금도 다 뇌물로 보는 게 검사와 판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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