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원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 의견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반복되는 농민에 대한 탄압. 무제한 수매가 아니라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주는 조건이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에서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다고 해서 밀, 옥수수 가격의 폭등을 경험했다. 각국은 이미 식량자원을 무역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점점 열악해져가는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이마저도 하지 않는 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우리 농업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면 먼저 농업환경 개선 부터 하고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비단 농민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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