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쌀수매1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에 대한 의견 1. 기사 원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